렌트안정아파트 품귀현상에 ‘브로커 수수료’ 천정부지
매년 정해진 비율까지만 렌트를 올려야 하는 뉴욕시 렌트안정아파트 매물을 찾기가 갈수록 어려워지는 가운데, 렌트안정아파트를 거래하는 대신 과도한 ‘브로커 피’(Broker Fees·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퀸즈 플러싱 등 한인 밀집지역에서 렌트안정아파트를 광고한 뒤, 1만 달러 이상의 브로커 피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8일 지역매체 고다미스트(Gothamist)는 “뉴욕시에서 렌트가 크게 오른 가운데, 저렴한 렌트안정아파트를 찾기 어려워지면서 브로커들이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는 사례가 많아졌다”고 보도했다. 퀸즈에서 아파트를 찾던 크리스티안 가버트(27)는 부동산 정보업체 스트리트이지에서 최근 렌트안정아파트 1베드룸 리스팅을 발견했다. 1베드룸인데도 한 달 렌트가 1450달러밖에 하지 않는다는 정보에 가버트는 즉시 부동산 중개업체에 연락했으나, 이 브로커는 수수료 8000달러를 요구했다. 가버트는 같은 건물에서 또 다른 1베드룸 렌트를 찾았는데, 이 아파트의 월 렌트는 1100달러로 더 저렴했다. 그러나 브로커는 “렌트가 저렴한 만큼 브로커 피는 1만5000달러 수준”이라고 밝혔다. 수수료 인하를 요구하자, 월 렌트를 더 올려야 한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조금이라도 저렴한 렌트를 찾으려는 뉴요커들의 심리를 이용, 브로커 피는 천정부지로 오르는 셈이다. 문제는 뉴욕시에서 현재 브로커 피에 대한 표준이나 법적 상한선이 없다는 점이다. 브로커들은 연간 렌트 금액의 8~15%, 즉 월 3000달러 렌트 아파트의 경우 브로커 피는 5400달러 수준을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브로커 피가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에 시의회 등에서는 브로커 피 상한선을 만드는 방안을 여러 번 추진했다. 그러나 매번 중개업체, 집주인 옹호단체 등에 의해 무산됐다. 지난해에는 브로커를 고용한 집주인이 브로커 피를 부담하게 하는 조례안((Int1105)이 시의회에 발의되기도 했으나, 시의회에서 제대로 힘을 받지 못했다. 당시 이 조례안에 반대하는 이들은 “집주인들이 오히려 수수료 부담을 렌트에 전가하면서 결국은 렌트가 더 오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렌트안정아파트 브로커 렌트안정아파트 품귀현상 뉴욕시 렌트안정아파트 브로커 수수료